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주의보 - 온라인 상의 각종 사칭 피해 주의!
관리자
2024-04-08
1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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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이용자 피해주의보(2024-1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사칭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이라는 제목의 안내 이미지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피싱 365센터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사칭 사기에 대한 유형별 예방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합니다. 각 유형에는 예시 아이콘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 예시: 유명인의 후기나 고수익 보장 광고, 앱 설치 유도 등을 통해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 대응요령: 유명인의 투자 후기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할 것, 사기 의심 시 온라인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할 것.
- 유명인 사칭 연예인빙자사기
- 예시: 이성적 친밀감 형성 후 입국, 투자, 만남 등의 핑계로 금전 요구하는 사기.
- 대응요령: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호출자를 제안하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사기범죄를 의심할 것, 데이트 앱을 통한 범죄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영상 통화 시 주의할 것. 특정 앱 설치나 한정된 링크로 물품 배송 업체 URL 접속을 요구할 때 주의할 것.
- 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
- 예시: 가짜 사이트나 SNS 계정을 개설하여 별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 대응요령: 통신판매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을 의심할 것, 공식 SNS 계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시를 확인할 것
-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 예시: URL을 전송하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거나 휴대폰 개통 및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
- 대응요령: 피해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할 것,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할 것
- 본인 사칭 SNS 개설 등 피해
- 예시: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투자·대출·성인물 등 불법 광고를 게시하는 사기.
- 대응요령: 해당 플랫폼과 SNS 고객센터에 사칭 채널을 신고할 것, 자신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것,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고발할 것
- 온라인 상 사칭피해 관련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싱365센터(142-23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사칭 사기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비교적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예방법 등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URL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6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