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이용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용요금 확인

  •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함.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요금 청구서 내역
    요금 청구서 내역
    항목 내용
    기본료 기본료
    국내 통화료 국내에서 사용한 통화 중 데이터 관련 통화를 제외한 음성통화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데이터 통화료 인터넷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이용하고 부과되는 요금
    할인 내역 지역 내 할인, 무료통화할인 등 할인혜택이 적용된 내용
    문자메시지 이용료 SMS(단문메시지), LMS(장문메시지)등 문자메시지 관련 서비스 이용시에 부과되는 사용료
    소액결제 이용료 후불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료로 부가세 포함 금액
    기타 착신전환서비스, 통화배경음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단말기할부금, 국제통화료,해외로밍이용료 등
  • 요금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접수된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즉시 조사해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과납·오납이 있을 경우에 이들 요금을 모두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과해 반환해야 함

서비스 품질확인

  • 이용자의 주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먼저 단말기 제조업체에 A/S를 의뢰해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함. 단말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을 테스트 해 보는 것이 좋음
  • 거주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 감면.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하여야 함
  •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이고,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

발신번호 변작방지

  • 2015년 4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국제전화 식별번호 삽입
    국제전화 음성안내 멘트 송출 또는 국제전화 식별 번호 제공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 차단 및 통지
    사설전화교환기 변작여부 모니터링 및 이용정지
    공공, 금융기고나 번호 도용 전화를 차단하여야 함(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5.04.15)
  • 요금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접수된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즉시 조사해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과납·오납이 있을 경우에 이들 요금을 모두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과해 반환해야 함

계약사항의 변경 및 일시정지

계약사항의 변경

  • 이용요금 납부방법, 서비스 종류 등의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서비스 개통확인

  • 개통시점은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을 신청한 후 개통을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개통 사실을 통지한 때를 개통시점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통 희망일을 약정한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통지

일시정지

  • 이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일시정지 기간 중 이용자는 각 사업자별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신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일시정지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일시정지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일시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원래의 가입 상태로 돌아가 계속 기본료를 내게 될 수 있으니 일시정지를 신청한 기간을 확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