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약정기간 및 중도해지비용 확인

  •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개별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중인 유료방송 서비스 약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단, 이용자의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할인반환금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

  • 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서비스 이용요금 및 품질 등으로 고려해야 함.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품질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과 다운로드 시간, 이용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품질테스트 결과 등에 관련한 정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터넷품질측정 홈페이지(speed.nia.or.kr)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서비스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 장기간 약정 이용이나 다량회선 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상품 뿐 아니라 계약방법(온라인 신청), 요금납부(자동이체) 방법 등에 따라서도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최근에는 카드사나 보험사 등과 제휴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이 경우 가입 당시와 달리 해당 통신사업자와 제휴사 간의 계약 조건이 추후에 변경되어 이용자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로 문의

미성년자 가입

  • 미성년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서비스 개통확인

  • 개통시점은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을 신청한 후 개통을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통 사실을 통지한 때를 서비스 개통시점으로 보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통 희망일을 약정한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함.
  • 이를 통지받지 못한 이용자가 개통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배상 문제 등을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또한 설치가 지연될 경우 예약취소가 가능함

가입 절차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 사업자는 명의도용이나 허위서류 제출, 설치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요금 체납이나 신용불량 등의 경우에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가입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서비스 제공일과 이용상품 및 요금납부 관련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경품 등 특약, 위약금 등) 등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용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