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외전화 가입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

  •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품 소개 내용과 이용약관 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통화 행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것을 선택
  • 요금은 시내전화의 경우에 기본료, 시내통화료, 발신번호표시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외전화의 경우에는 시외통화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성년자 가입

  • 미성년자가 시내/시외전화를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가입방법

약정기간 및 중도해지비용 확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 사업자는 명의도용이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설치장소 등이 부적합할 경우, 요금체납이나 신용불량 등의 경우에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가입형태

  • 가입형태는 가입비형과 설비비형이 있으나 설비비형은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음

    설비비형 가입이란 구간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비(반환성 비용)와 설치 및 개통 등에 소요되는 장치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가입비형 가입은 접수와 설치, 개통 등에서 발생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함

  • 가입 이후에는 가입계약서등의 증비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