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및 면제 확인

요금감면 등의 복지혜택

요금감면 등의 복지혜택
통신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일부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이동전화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15,000원 한도)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30,000원 한도)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한 가구당 4인 한도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

기본료 또는 월정액,
통화료 35%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22,000원 한도)의 50%감면

시내전화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통화료 50%감면 -
시내통화75도수(225분)무료
시외전화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월 통화료
(30,000원 한도)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