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사목 6)에 따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웹사이트 · 앱 이용 중, 삭제가 제한되는 플로팅 광고 발견 시 아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웹사이트)은 검토 후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