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광고 신고 센터

플로팅 광고란?

인터넷 콘텐츠(신문기사, 게시물 등) 위에 떠다니며 다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웹사이트 등에서 화면의 상·하단 혹은 양측면 등에 위치하면서 다른 정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를 포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사목 6)에 따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웹사이트 · 앱 이용 중, 삭제가 제한되는 플로팅 광고 발견 시 아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웹사이트)은 검토 후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삭제가 제한되는 플로팅 광고 세부유형)

  • 1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가.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 2 삭제 표시가 있으나 표시의 식별이 어려워 삭제가 어려운 광고
    가.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다른 광고,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
  • 3 삭제 표시가 있으나 표시의 식별이 어려워 삭제가 어려운 광고
    가.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다.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라. 삭제 표시와 삭제 표시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마.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바.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 4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 아래 안내서에 세부 유형에 대한 구체적 예시(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다운로드 하기
* 예)2021/09/01 13:35
    
    
    
    
    

위 약관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보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