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

주요 피해사례

휴대폰 요금 연체자의 명의로 고가의 신규 휴대폰을 개통·복제하고 이를 중고폰으로 바꿔치기하여, 통신사로부터는 개통수수료를 챙기고 고가 휴대폰은 해외로 불법 유통해 모두 21억 원을 가로챔

 

신분증 분실이나 대출,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 또는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파악이 쉬운 지인을 통한 명의 도용

개인 대출을 받다가 신분증 앞면이 노출됐고, 이를 누군가가 도용해 A의 명의로 5개의 결합 상품이 가입

고령이 소비자 서명을 위조해 모르는 번호로 통신요금 이체

예방 및 대처법

예방 및 대처법

개인정보(신분증,휴대폰 번호)를 다른사람에게 함부로 제공 금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

이동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이용 금지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가입문자를 받았을 경우
- 가입한 통신사를 확인 후 지점 및 경찰서로 방문하여 명의도용 신고
-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피해 구제 상담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