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 체결자가 다른 달말기를 개통해 사용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빌미로 피해 발생
코로나로 인한 무이자 대출 안내를 가장해 피해 발생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 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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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메시지 안에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앱 설치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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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돈을 이체했다면 은행 고객 센터와 경찰서(112),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