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해지

해지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중도해지비용

  •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할인반환금 구성
    할인반환금 구성
    항목 내용
    가입설치비 할인 1년 이상 약정시 면제된 설치비
    서비스이용료 할인 계약기간 할인: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된 금액
    사은품 가입시 받은 사은품

셋톱박스 등 임대장치 반환

  • 셋톱박스 등의 장비를 임대한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장비를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함.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모뎀 등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 변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이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와 고객센터에 문의해 장비를 반납하면 되며, 이때 별도의 변상금을 낼 필요는 없음
  •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셋톱박스 등의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는 장비임대료가 면제되는 것일 뿐 장비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던 장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해지시 고려해야 할분쟁해결기준(2019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 이전이면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함. 가입 후 3개월 이내 이전 시에는 이전비를 면제함.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함(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수신시설의 설치 및 해지시에는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수신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개시 이전에는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함.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함. 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함
  • 설치지연 시 예약 취소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계약기간이 합의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

해지 방법

해지 절차

  •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처리를 해야 하며,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함. 단, 해지할 때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