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이용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용요금 확인

  •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가입할 때 계약했던 내용대로 요금이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 세밀히 확인해야 됨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뒤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고객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아울러 주문형 비디오나 유료채널을 본인, 가족, 방문자 등이 사용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복지혜택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성방송 요금
    위성방송 요금
    구분 내용
    상품요금 상품의 직접적인 이용요금
    수수료 ① 신규·이전설치비
    ② 수신설비 임대료
    ③ 철거비
    ④ 임대수신설비 분실비
    ⑤ 고장수리비
    등 상품요금을 제외한 요금을 통칭
    할인내역 지역 내 할인, 무료통화할인 등 할인혜택이 적용된 내용
  •  
  • 일반 위성방송의 요금청구서에는 이용요금, 설치 및 장비 구입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이용요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채널을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설치비: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 납입하는 요금

    장비구입대금: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등의 구입비용으로 납입하는 요금

    PPV 요금: 이용자가 선택한 주문형 비디오 등의 편당, 시리즈 시청요금

내용의 변경 안내

  • 사업자는 채널 및 채널 묶음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채널 묶음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함

위성방송의 유료채널 및 VoD 이용안내

  • 일부 유료채널의 경우 성인가입자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일반 위성방송의 경우 수신기에 미성년자 수신제한을 위한 보안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음
  • VoD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프로그램 단위로 구매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위성방송의 경우 유사주문형 비디오 형식의 PPV(Pay Oer View) 형태로 제공
  • PPV는 채널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영화, 스포츠 경기, 이벤트 등을 프로그램 또는 시리지 단위로 수신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상품임. 리모컨,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음

계약사항의 변경 및 일시 이용중단

계약사항의 변경

  • 명의와 연락처, 이용요금 납부방법, 서비스 종류 등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변경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상속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 밖의 사유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음
  • 일반 위성방송의 경우 이용자가 설치장소를 변경하려 할 때는 해당 사업자에게 변경신청을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일시정지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함. 일시 이용중단이 허용되는 기한과 횟수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해야 함

    연간 3회 총 90일 이내로 제한됨

  • 일시정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일시정지 해제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이 재개됨

서비스 장애 시 분쟁해결기준(2019)

  •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각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피해보상기준의 최소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9)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을 포함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시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요금 면제
  •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