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 이용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용요금 확인

  •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함.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 요금청구서에는 선택한 요금제에 대한 기본료, 통화료(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이 기재되어 있음
    요금청구서 내역
    요금청구서 내역
    요금의 종류 내용
    기본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통화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통화 이용료
    부가서비스료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료
    설치비 가입자 단말에 대한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
    기기사용료 사업자로부터 단말을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요금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접수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해당사업자는 요금의 과납·오납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해 정산해야 함

발신번호 변작방지

  • 2015년 4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전화 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국제전화 식별번호 삽입

    국제전화 음성안내 멘트 송출 또는 국제전화 식별 번호 제공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 차단 및 통지

    사설전화교환기 변작여부 모니터링 및 이용정지

    공공, 금융기관나 번호 도용 전화를 차단하여야 함(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2015.04.15)

계약사항의 변경 및 일시 이용중단

계약사항의 변경

  • 명의나 연락처, 이용요금 납부방법, 서비스 종류, 설치장소 등의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변경신청서와 신분증 및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상속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사업자는 가입 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치장소를 변경하려 할 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변경신청을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일시 이용중단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함. 일시 이용중단기간 및 횟수는 각 사업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자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약관을 참조하기 바람
  • 일시 이용중단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장비임대료 등은 부과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