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불·편법 유통점의 정화 및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협회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항목

  1. 1.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
  2. 2. 거입 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급 지급
  3. 3.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4. 4.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5. 5.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강요
  6. 6.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7. 7.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8. 8.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9. 9. 단말기 할부 고지
  10. 10.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및 사전승낙서 미게시
  11. 11. 지원금 차등지급 및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12. 12.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 및 미사용
 

신고 처리 절차

  • 내용접수

    이동통신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합니다.

    ※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에 한해 신고 가능

    ※ 대리점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진행

  • 내용확인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 2개월 초과 및 증빙자료 미비 건 기각 처리

    ※ 통신사 및 신고범위 외 신고 건 기각 처리

  • 소명진행

    신고내용에 대해 소명을 요청합니다.

    ※ 신고인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동의 후 제공

  • 자체시정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 결과안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합니다.

    ※ 신고인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동의 후 제공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문의 및 상담
- 전화상담 : 080-2040-119 (상담시간 09: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이메일 : clean@kait.or.kr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cleani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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