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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초고속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편
관리자 2019-12-31 10:30:39 669


고양이: 작년에 이동통신 맞춤형 피해구제에 이어 올해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가 마련되었다는데 알고 있었어??

오리: 당연하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11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우리같은 이용자를 위해 마련했다구!

고양이: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이용자 선택권을 더욱 강화시킨 것도 알고 있어?

오리: 물론! 원래 48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누적이 되야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었는데 이번 피해구제기준 마련으로 24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약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

고양이: 이번 피해구제기준을 보면 군입대하는 청년들을 위해 단독 거주자에 한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 할 때 약정기간 중이더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게 만든 것도 알고 있겠네

오리: 그것뿐만이 아니야, 초고속인터넷분야의 대표적 이용자 민원사항인 인터넷 품질 관련해서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측정방법과 해결기준을 명확히 했어.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에 4일 이내면 당일 요금을 면제해 주고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어.

오리: 각 사업자 별로 아래 표에 있는 사이트에서 속도를 측정하고 있으니 궁금하면 확인해봐!

KT http://speed.kt.com

SKT http://myspeed.tworld.co.kr

티브로드 http://speed.tbroad.com

딜라이브 http://speed.nia.or.kr

CMB http://benchbee.co.kr

LGU+ http://www.uplus.co.kr

SKB http://myspeed.skbroadband.com

CJ헬로 http://speed.cjhello.com |

현대HCN http://cs.hcn.co.kr

고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거기에다가 고지되지 않았던 장비 반환금, 설치비용 추가 청구, 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구체화해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였으니 정말 멋진 것 같아.

오리: 진짜 이번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덕분에 이용자들의 권익이 더 강화 된 것 같아!

고양이: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이용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알리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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