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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호] 분쟁조정제도
JITKorea 2018-06-25 22:19:02 348


분쟁조정제도 : 복잡하고 다양한 통신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교수 법조인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정한다 처리기간은 60일이고 30일일 기간 내에 1번 연장가능하다

-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방통위에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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