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호] 방송통신서비스 해지시 확인사항
JITKorea
2018-06-25
2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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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톱박스, 모뎀 등 장비 대여가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해지시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장비변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방송통신서비스 계약 후 12개월이 지나면 경품에 대한 위약금이 소멸되게 되어 경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