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제44호] 방송통신서비스 해지시 확인사항
JITKorea 2018-06-25 22:18:00 727


- 셋톱박스, 모뎀 등 장비 대여가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해지시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장비변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방송통신서비스 계약 후 12개월이 지나면 경품에 대한 위약금이 소멸되게 되어 경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시 확인사항 : 초고속인터넷은 3년 이상 약정을 체결할 경우 장비임대료가 면제 되는데 장비임대료만 면제되는것으로 해당장비의 소유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인터넷 해지시 반드시 업체에 정해진 날짜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연락하여 반납해야 함 나중에는 장비 반납 후 해당 업체에 반드시 장비반환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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