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제30호] 이동전화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JITKorea 2018-06-25 22:07:02 657


- '15년 4월 24일부터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늘어납니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지 통신사에 꼭 물어보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이동전화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 A:15년 4월 24일부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이 12%에서 20%로 늘어난데 B: 그럼 지원금 없이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거야? A: 그럼!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거야 B:지원금이 없으면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거 아니야? A: 아니야 지원금을 적게 지원하는 휴대폰인 경우에는 요금할인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어 B:오 그럼 당장 요금할인 신청해야지 A:잠깐!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면 24개월이 지난후에 신청해야해 2014년 10월 1일 이전의 중고폰 개통은 최종개통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야하고 10월 1일 이후 개통한 중고폰은 지원금을 안받았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았으면 24개월이 지나야하고 10월 1일 이후에 개통한 중고폰은 통신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B:근데 요금할인 신청시에는 꼭 재약정을 해야해? A: 그럼~ 1년 또는 2년의 약정을 맺어야 약정할인과 남은금액의 20%를 추가로 할인받는거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지 통신사에 꼭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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