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피해사례

[스미싱] 주요 피해 사례
관리자 2022-04-26 13:30:33 811



“택배 주소가 불완전하니 변경해주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사이트 링크가 첨부됨. 링크를 터치하자 택배 관련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라는 메시지가 뜸. 앱을 실행한 후 누군가 A씨의 휴대폰번호를 사칭해 단체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의 구독 서비스 정보를 바꾸거나 통장 개설함 (출처: 파이낸셜뉴스)

“이**님, 결제완료/KRW 1,640,000원 인증코드 2905/해외직구 배송조회 문의전화: 050-5061-85** 문자를 받은 A씨. 곧이어 해외에서 발송됐다며 문의전화안내 문자까지 받음. 해외직구를 할 줄 모르는 A씨는 놀랐지만 보이스피싱 기사를 떠올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신종 스미싱 수법인 것을 알게 됨 (출처: 매일경제)

B씨는 '소상공인 희망회목자금 대출 대상이란 문자를 받음. 전화를 걸자 ᄀ은행 상담사가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요구. 그 순간 B씨의 모든 정보가 넘어 감. 두 시간 뒤 이미 대출을 받은 ᄂ카드에서 ᄀ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건 계약 위반이라며 당장 현금으로 돈을 갚으라 함. B씨는 ᄂ카드 직원을 만나 현금 건넴 (출처: KBS)

공공기관, 금융기관(은행)은 문자메시지로 대출상품 홍보를 하지 않아요. 대출안내 문자는 바로 삭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보공단)은 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니 해당 문자가 오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