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피해사례

[메신저 피싱]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 주의
관리자 2022-10-26 18:12:30 300



                                                                                                                     

 

 
            

메신저를 통한 개인 정보 요청을 조심하세요

            
  

                                                                                                                                                       

가족이어도 의심서로운 요청이 있다면

직접 반드시 확인을 통해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세요

                   
            

 

           

#1

            

20대 자녀를 둔 60대 A씨는 최근 "주말이라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아 이체한도를 늘릴 수가 없어 전세방 계약금을 낼 수 없다"면서 "1000만원을 해당 계좌로 부쳐달라"며 모르는 번호와 계좌번호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바로 자녀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바로 자녀에게 보이스톡이 거렬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보이스톡이 끊겼다. 이어 "전화가 고장나 통화가 안된다. 빨리 돈부터 부쳐달라"는 독촉을 받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8_0002008106&cID=10201&pID=10200

(출처: 매일경제)

            

           

#2

            

A씨(58)씨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신분증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넘겼다. 그리고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면서 A씨 명의로 1200여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97

(출처: 제주의소리)

            

           

#3

            

A 씨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접수돼 지급정지(계좌 동결) 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 문자겠거니 했던 A 씨.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계좌를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5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물어보니 당황스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송금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에서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이 계좌 뿐 아니라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은행 계좌들도 비대면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돈"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도 상담사로부터 "안타깝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계좌 정지에 발만 동동 구르던 A 씨는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결된 사기범으로부터 "150만 원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9135&ref=A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