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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보이스피싱 예방
JITKorea 2018-06-25 22:12:00 1364


-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e)+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 입니다

- 공공기관 사칭, 범죄사건 연규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묻는 전화를 받았을땐 절대 응하지 말고 끊도록 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경찰청인데요, 현명한씨죠?B : 아 네 저 맞는데요. 무슨일 이신가요..? (당황) A : 지금 현명한씨 계좌가 불법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관 후 조사가 끝나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 헉!! 바로 입금시킬께요! 감사합니다!(딸깍)  C :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거야? B : 지금 내 계좌가 불법자금세탁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빨리 안전한 계좌로 입금해야 돼!  C : 혹시 너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거 아니야? B : 아니야. 경찰청이라고 하면서 내 개인금융정보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C :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지 않아~B : 아 정말?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걸어봐야겠다.. (전화거는 중)(나레이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B : 아 정말 큰일날뻔했다…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속고 말았어…  C : 요즘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 알아? 수법도 다양하고 진화하고 있어서 깜빡하면 속을 수 있다고!B : 응..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나도 당할 뻔했네..  C : 앞으로 공공기관 사칭, 범죄사건 연류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묻는 전화를 받았을 땐, 절대 응하지 말고 끊어야 해. 그리고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C : 참고로 보이스피싱지킴이에 들어가면 최근 사례 및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녹취록 등을 확인할 수 있어A : 아! 알았어.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묻거나 계좌 안전조치 등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 하는 경우  100%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 명심할게! C: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해당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것도 잊지마~ 최근사례를 보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여 은행 현금카드가 분실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라 한 뒤 수사를 이유로 집주소,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이 비었을 때 현금을 탈취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안전한 곳에 옮겨 놔야 한다며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게 한 뒤 이를 가로채었고~ 급전에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받은 뒤 모든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있으니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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