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가입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의무가입기간 및 위약금 확인

  • 의무가입기간이란 이용자가 계약할 때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짐. 의무가입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면 약정기간 동안 할인된 요금을 반환해야 함.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함

상품선택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용약관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함
  • 일반 위성방송의 요금은 상품의 직접적인 이용요금인 상품요금과 설치비, 수신설비 임대료 등의 수수료로 구성됨
  • 장기간에 걸친 약정이용이나 복수가입 할인 등을 통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음

제공 가능한 콘텐츠 확인

  • 위성방송서비스는 상품별로 제공되는 채널과 콘텐츠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기본형 외에 개별 이용자의 선호에 맞추어 채널 구성과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미성년자 가입

  • 미성년자가 위성방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

  •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복지혜택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성방송의 복지용 감면
    위성방송의 복지용 감면 대상자/서류 안내
    구분 대상자 감면율 증빙서류
    개인
    •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이상을 받은 국가유공상이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와 반공귀순상이자 포함),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 5.18 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미만 65세이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3개월이상치료,요양이 필요한 자

    • 근로가 곤란한 자
    • ※성치장소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한정
    보급형패키지, 보급형플러그패키지(SkyOn, SkyOn+, SkyGreen, Sky+HD, SkyOn+HD, SkyGreenHD) 요금의 30%, 개별채널 자유선택형 패키지내 기본요금의 30%로 1대에 한하여 적용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본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5.18 민주유공자

    저소득층 확인서(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공통)

가입방법

가입 절차

  • 위성방송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인 방송사의 지정 영업대리점이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신청하면 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함
  • 사업자는 명의도용이나 허위서류 제출, 요금체납 등의 경우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용자는 가입한 이후에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