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이용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용요금 확인

  •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함.
  •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 요금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선택한 요금제에 따른 기본상품 이용료와 선택상품 이용료, 설치비 및 장치사용료, 할인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음
    요금청구서 내역
    요금청구서 내역
    이용료 내용
    기본상품 이용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채널 및 무료 VOD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선택상품 이용료 기본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유료 채널, 유료 VOD 등을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설치비 가입설치비: IPTV 수신 단말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설치장소 이전비: IPTV 수신 단말장치 등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장비임대료 사업자가 제공하는 단말장치를 임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할인내역 결합상품 이용, 약정기간 설정 등에 따른 할인내역
  • 요금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접수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해당사업자는 요금의 과납·오납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해 정산해야 함

이용내용의 변경 안내

  • 사업자는 요금 또는 이용 조건과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7일 이전에 공시해야 함

채널변경 안내

  • 채널은 시청률을 고려한 상품 간 장르 간 균형 안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진출입 등을 이유로 변경됨. 유료방송 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사실을 기준 2주일 전후에 변경대상 채널 포함한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과 사업자의 홈페이지, 이메일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서비스 장애 시 분쟁해결기준(2019)

  •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각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피해보상기준의 최소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을 포함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시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요금 면제
  •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함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 VoD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단위로 구매해 이용하는 서비스. VoD서비스는 무료 VoD, 실시간주문형 비디오, 유사주문형 비디오로 구분됨
    주문형 비디오의 종류
    주문형 비디오의 종류
    종류 내용
    무료 주문형비디오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간 주문형비디오 기본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유료 채널, 유료 VOD 등을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설치비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매해 이용하는 서비스

    SVoD(Subscription VoD): 월단위로 가입해 이용하는 주문형비디오. TV 화면이나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며, 가입 후 전화를 통해 해지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가 계속 제공

    Series VoD: 묶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사 주문형비디오 사업자가 일정시간 동안 간격을 두고 제공하는 콘텐츠를 건별로 구매해 이용하는 프로그램

    PPV(Pay per View, 편당 구매)

    PPD(Pay per Day) 등이 있음

계약사항의 변경 및 일시 이용중단

계약사항의 변경

  • 명의나 연락처, 이용요금 납부방법, 서비스 종류, 설치장소 등의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변경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상속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변경신청을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일시 이용중단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함. 일시 이용중단이 허용되는 기한 및 횟수는 1년 에 3회 이내, 1년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함
  • 일시 이용중단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비임대료는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