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가입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약정기간 및 중도해지비용 확인

  • 약정기간이란 이용자가 유료방송을 계약할 때 미리 설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의미함.
  • 약정기간이란 이용자가 케이블TV서비스를 계약할 때 미리 설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의미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면 약정기간 동안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개별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중인 케이블TV서비스 약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단, 이용자의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할인반환금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

  • 케이블TV의 경우 거주지역 내 사업자를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요금 및 채널 구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택. 거주지역의 케이블TV사업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홈페이지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이용행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
  • 요금은 수신료, 설치비, 수신기 임대료, VoD 요금 등으로 구성
  • 장기간 약정 이용이나 공동청약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상품 뿐 아니라 요금납부(자동이체 등) 방법에 의해서도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됨

제공 가능한 콘텐츠 확인

  • 케이블TV서비스는 사업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채널과 콘텐츠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음
  • 사업자들은 기본형 외에 보급형, 경제형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상품에 따라 채널 구성과 내용 등이 달라짐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

요금감면 등의 복지혜택
요금감면 등의 복지혜택
유형 적용대상(자격요건) 대상서비스 감면율
복지용 요금감면고객은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에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심신장애자 본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3. 국가유공자 본인 등
방송서비스 이용료 30%

출처: 딜라이브이용약관(2019.08)

** 시장점유율이 높은 케이블TV 사업자 3명의 복지혜택을 찾아서 제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정요건에 해당되는 자와 심신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은 방송서비스 이용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약관을 참조

가입방법

가입 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됨. 가입신청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사업자는 명의도용이나 허위서류 제출, 설치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요금체납이나 신용불량 등의 경우 등에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방송상품과 이용료, 시설 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사항과 시설설치 예정일, 사업자 및 이용자 명칭, 요금 및 납부방법, 계약해지 관련 사항 등이 반영된 이용약관을 교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요금표, 채널상품 구성도를 교부해 이용자에게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가입한 이후에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 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음

설치비 납부

  • 이용자는 가입할 때 케이블TV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및 임대,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설치비 등은 이용자의 약정기간 등에 따라 할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설치비를 반환해야 함. 아울러 이용자는 임대한 장비가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