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해지

해지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

  •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함.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음

중도해지비용

  • 약정기간이란 계약할 때 이용자가 미리 설정하는 이용기간을 말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커짐.
  •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함
    위성방송의 위약금(할인반환금)
    위성방송의 위약금(할인반환금)
    구분 내용
    상품요금
    • 반환대상 : 상품 요금 할인 금액 또는 유료채널 할인금액
    • 산정식 : 총할인금액 × 실사용일수 + 총의무시청일수(일할계산)
      ※"총할인금액" 산정기준은 서비스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총할인금액 = (약관가 - 월상품요금) × 약정기간(월)
    수신설비
    (수신설비 구매시)
    • 반환대상 : 수신설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의 지원금(또는 보조금)
    • 산정식 : 지원(보조)금 ×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일할계산)
      ※ 의무가입잔여기간 = 의무가입기간 - 유료서비스이용기간
    수신설비 임대료
    (수신설비임대시)
    • 반환대상: 약정가입 기간 미준수 가입자
    • 산정식 : (사용기간 월임대료 - 약정 가입기간 월임대료) × 실사용월수(일할계산)
      ※ 약정 가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시에는 수신설비 임대료 할인반환금은 없음
      ※ 사용기간 월 임대료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은 무약정기준, 1년이상~2년미만은 1년약정기준, 2년이상~3년미만은 2년약정기준, 3년이상~4년미만은 3년약정기준, 4년이상~5년미만은 4년약정기준의 월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 약정가입기간 월 임대료는 상품별, 약정 기간별 차등적용

    ※출처: 스카이라이프서비스 이용약관 주요내용설명서(2014.05.01)

해지시 고려해야 할분쟁해결기준(2019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 이전이면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함. 가입 후 3개월 이내 이전 시에는 이전비를 면제함.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함(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수신시설의 설치 및 해지시에는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수신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개시 이전에는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함.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함. 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함
  • 설치지연 시 예약 취소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계약기간이 합의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

스마트카드 반환

  • 일반 위성방송 셋톱박스 안의 스마트카드를 임대한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한 날짜에 사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함.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스마트카드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비 변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 이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스마트카드를 반납하면 되며 별도의 변상금을 낼 필요는 없음

해지 방법

해지 절차

  •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됨.
  •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처리를 해야 하며,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함. 단, 해지할 때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완료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