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이용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용요금 확인

  •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가입할 때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히 확인해야 함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뒤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고객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금청구서의 세부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아울러 주문형 비디오나 유료채널을 본인, 가족, 방문자 등이 사용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요금청구서

    이용요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채널을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기본형, 보급형, 경제형 등 상품 종류에 따라 요금 및 채널 구성 등이 달라짐

    설치비: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 납입하는 요금

    장비임대료: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신기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VOD요금: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주문형 비디오 등의 편당, 월간, 시리즈 시청을 납입하는 요금

    할인내역: 결합상품 이용과 약정기간 설정 등에 따른 할인내역

  • 요금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해당 사업자는 요금의 과납·오납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요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

요금감면 등 복지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정요건에 해당되는 자와 심신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은 방송서비스 이용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약관을 참조
    주문형 비디오의 종류
    주문형 비디오의 종류
    종류 내용
    무료 주문형비디오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간 주문형비디오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매해 이용하는 서비스
    • SVoD(Subscription VoD): 월단위로 가입해 이용하는 주문형비디오. TV 화면이나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며, 가입 후 전화를 통해 해지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가 계속 제공
    • Series VoD: 묶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실시간 주문형비디오 사업자가 일정시간 동안 간격을 두고 제공하는 콘텐츠를 건별로 구매해 이용하는 프로그램
    • PPV(Pay per View, 편당 구매)
    • PPD(Pay per Day) 등이 있음

계약사항의 변경 및 일시 이용중단

계약사항의 변경

  • 계약자의 명의나 연락처, 이용요금 납부방법, 서비스 종류, 설치장소 등의 계약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상속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사업자는 가입 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일시 이용중단

  •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함
  • 일시 이용중단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장비임대료는 부과될 수 있음

서비스 장애 시 분쟁해결기준(2019)

  •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각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피해보상기준의 최소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9)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을 포함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시 당월의 월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요금 면제
  •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