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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및 면제 사항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일부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통신요금 일부 감면 ●이동전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41000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30000원 감면 ※교육급여는 가구원 포함 #장애인/국가유공자(일부)-기본료 또는 월정액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기본료 또는 월정액,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감면 ※월 최대 22000원 감면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일부)-월 통화료 50%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일부)-월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0000원 감면 ●초고속인터넷: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월 이용료 30%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일부)-월 이용료 3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