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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휴대폰 개통 불법대출사기에 주의하세요.
JITKorea 2011-09-30 14:04:50 12008


 

□ 작성자 : 리포터 이상윤 

 

 요즘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휴대폰 개통하면 현금 50~200만원 준다”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스마트폰 출시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구입시 현금을 입금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나 지면광고를 많을 보셨을거라 생각된다.

 

                                            마트폰.핸드폰 개통시 바로지급



(신규,기기변경,번호이동)기종에 따라서 현금 00만원~000만원까지 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현금 당일 지급(신용불량자,통신연체자)누구나 가능“대출.대포폰아님”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문의: 010-0000-0000

(판매정책: 요금할인, 24개월 할부조건)은 일반대리점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인 즉 사채업자가 휴대폰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인명의로 1-4개까지 개통해주고 즉석에서 50만원~200만원을 준다. 그리고 폰단말기는 빼앗아 동남아로 수출하거나 대포폰으로 되판다. 그결과 소비자는 휴대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24개월동안 휴대폰 할부원금과 수십퍼센트에 육박하는 사채이자를 내야하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략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까지 한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무직자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대출사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무조건 현금을 준다고 찾아가면 그 결과는 소비자에게 있어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까지 한다.

 

 대리점에서 챙겨왔던 휴대폰 유통마진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게되며, 매월 소비자가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6%를 이통사 본사로부터 지급을 받아(통신관리비 명목으로)운영하게 된다.

 

 휴대폰 대출은 대출신청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대출로서, 대출업자는 인도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가 사용 요금을 부담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체, 미등록 대출중개업 등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를 대포폰을 만들어 스팸문자 전송등 불법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객정보를 제공한 고객은 약 3개월간의 통신료가 몇백만원 이상씩 청구되어 발을 동동거리게 되고, 이를 통신회사에 신고하여도 뚜렷한 법적 대책이 없는 실정에 가까워 이용자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됨은 물론이고, 신용불량자로 전략되는 경우가 생긴다.

 

 아무리 급박하여도 써야 할 것도 쓰지 말아야 할것이 있는데, 특히나 핸드폰을 이용한 대출은 이용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 이므로 주의를 해야할 것 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따른 휴대폰 대출에 대하여 근절하고,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휴대폰 대출같은 상품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