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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보관을 요구하는 유통점 신고하세요.
관리자 2019-09-30 09:16:08 2132


통신매장의 신분증 보관 요구 및 이메일, 택배,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송 요구는 잘못된 영업행위입니다.

 

이러한 통신매장의 신분증 보관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통신매장의 신분증 보관 요구 등을 통해 가입하신 경우 신고해주시면 신고사실 확인 후 절차에 따라 포상금(3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통신매장은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요건 등은 홈페이지(www.notm.or.kr) 또는 상담전화(1661-955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