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제34호] 휴대폰 페이백 주의보
JITKorea 2018-06-25 22:10:02 1288


- 휴대폰 가입 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외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 가입 후 며칠 뒤에 돈을 돌려준다던가, 36개월 약정에 24개월 치 단말기 대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 등의 수법은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모두 휴대폰 페이백 사기를 조심하세요

A : 아 휴대폰이 너무 느려…
B :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C : 싸게 드려요! 최신형 휴대폰을 싸게 드립니다~!
A : 어? 뭐지? 진짜로 싸게 줘요? C : 일단 계약을 하시면, 다음달에 단말기 값을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A : 아싸! 계약합시다! 한달 후
A : 어? 왜 단말기 값이 들어오지 않지?
B : 대리점에 전화해봐, 들어오기로 한날이 한참 지난 거 같은데 대리점 통화
A : 지난달에 돌려주시기로 한 단말기 값은 언제 돌려 주시나요?.
C :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딸깍) A : (좌절) 대리점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ㅠㅠㅠㅠ
B : 으이구~ 신종 사기수법인 페이백에 당했구나 A : 페이백?
B : 너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고 몇 달 후 단말기 대금과 같은 추가 보조금을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가입을 유도한 후에 근거가 없다며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식의 사기수법이야 B : 이런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아 B : 출고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외의 할인을 해준다거나, B : 가입 후 며칠 뒤에 돈을 돌려준다던가, 36개월 약정에 24개 월치 단말기 대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 등의 수법은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돼 B : 앞으로는 핸드폰을 구매하려 할 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돈을 주겠다는 곳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 휴대폰 가격은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뺀 금액이야
(출고가-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단말기 대금(할부금))
A : 앞으로 현금 유혹을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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