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호] 휴대폰 페이백 주의보
JITKorea
2018-06-25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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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가입 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외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 가입 후 며칠 뒤에 돈을 돌려준다던가, 36개월 약정에 24개월 치 단말기 대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 등의 수법은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모두 휴대폰 페이백 사기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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