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제32호] 통신서비스 재정제도 안내
JITKorea 2018-06-25 22:09:00 435


- 어려운 민원 해결은 통신서비스 재정제도를 이용하세요

B : 무슨일이야? A : 최근에 통장 내역을 보니 2년전에 해지했던 통신서비스 요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어 A: 통신사에 계속 돈을 돌려달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 B : 그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보는건 어때?
A : 재정신청? B: 통신서비스 이용중 손해가 발생해서 배상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손해배상, 합의와 같은 업무를 대신해주는 의제도야
A : 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거구나~ B : 그렇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쟁 해결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A : 재정신청… 어떻게 신청하는거야?
B : ‘재정신청서’와’ 당사자간 협의 경과 등’의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하면 돼 A : 혹시 금방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B : 걱정하지마. 늦어도 18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B : 신청방법, 처리 부서등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 내 재정업무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봐 
A : 고마워 빨리 신청해봐야겠다~
    ※ 재정신청 : 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재정업무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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