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방법
스마트기기 사용 보안수칙
이동전화 분실·습득·침수 시 대처법
통신 및 통신금융 사기 대처법
통신서비스 민원기관 안내
통신서비스 분야별 주요 고객센터 안내
 

■허위·과장광고의 대처법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clean.ictmarket.or.kr)에 신고 ●유통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 실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고가요금제 강요 및 이동전화 판매사기의 대처법 ●피해구제: #고가요금제 강요 -한국소비자원(1372,kca.go.kr) -법률구조공단(054-810-0132,klac.or.kr) #이동전화 판매사기 -한국소비자원(1372,kca.go.kr) -법률구조공당(054-810-0132,klac.or.kr) -(명의도용)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msafer.or.kr) -이동전화판매사기 피해 지원(cleanict.or.kr) ●유통점 자율제재: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clean.ictmarket.or.kr) ■소액결제 피해 대처법 ●경찰서(112)에 방문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 -신분증,피해내역(청구서 내 소액결제 내역 등 증빙)을 지참 ●경찰서에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통사에 제출(정부24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이통사 고객센터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결제중재센터(02-563-4033)에 도움 요청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메신저피싱 대처법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피해 내용 신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 방문 ■로맨스 스캠,몸캠피싱 대처법 ●입근한 은행에 지급정지 및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후 지급정지 요청 ●입금내역이나 증거자료를 갖춰 경찰서(112)에 신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설치된 악성프로그램 삭제